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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위기의 제약산업 배려 해달라
불공정거래시 양벌 규정이 중요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적발을 계기로 불공정거래행위를 반성하는 계기로 삼겠지만 위기에 처한 제약산업의 배려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10개 제약사의 명단이 발표되자 제약업계를 대표하는 한국제약협회의 애절한 목소리이다.

한국제약협회는 자성의 계기로 삼아 공정거래 확립에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과당 경쟁으로 인한 과도한 마케팅과 불공정 거래행위 반성 ▲FTA협정문에도 투명성 명시되는 시대흐름과 사회 분위기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약협회는 5월 9일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도입 이후 우선적이고 중점적으로 근절해야 할 불공정행위로 △대학병원 등에 발전기금 명목 등의 기부행위 △과도하고 불공정한 국내외 학회지원 △의약관련단체의 행사에 대한 제약사 직접 후원 등 3가지를 선정하여 금지하는 자정운동을 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위기에 처한 제약산업 배려 필요한 시기라며 ▲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약제비 절감정책으로 제약산업이 타격을 입고 있으며 ▲생물학적동등성시험 파문으로 의약품 신뢰도가 저하되어 국내 제약산업이 타격을 입고 있고 ▲한미FTA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국내 제약산업이 장기적 위축이 우려되고 있다고 읍소(泣訴) 했다.

특히 제약사에 부과될 과징금을 염려해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 및 선진국 수준의 의약품제조시설(GMP) 업그레이드 자금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점도 감안해 줄 것을 요구했다.

무엇보다도 ‘처벌보다 제도개선’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당초 제도개선을 목적으로 의약품 거래실태 파악에 나선만큼 정당한 판촉행위, 학술지원 행위와 불공정 거래행위를 구체적으로 구분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했다.

그리고 현실에 맞는 규정 마련과 불공정거래 시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이로 공정거래 관행을 확립해 나가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10-25,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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