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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시판후조사제도 대폭 개선
실거래가 정밀조사…위반시 약가인하
복지부, '의약품 유통투명화 대책' 강화
보건복지부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사 부당 고객유인행위를 적발한 것과 관련 시판후조사(PMS)제도를 개선하고 의약품 유통구조를 개혁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PMS는 제약사가 신약 등의 재심사를 위해 시판한 뒤 병·의원들이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을 살펴보는 조사로 그 동안 일부 제약사가 병·의원과 소속의사에게 PMS를 지원하는 등 이 제도를 영업판촉수단으로 악용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복지부는 식약청과 함께 PMS 대상 및 운영현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등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특히 의료인 등 PMS 관계인에 대한 상세정보 등을 식약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한편 모든 PMS 내용을 보고토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 제약사 내 PMS 책임자를 영업·판촉에서 독립된 자로 지정토록 하고 조사책임자의 의무를 확대·강화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또 의약품 유통구조 개혁 차원에서 지난 8일 문을 연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중심으로 의약품 생산·유통·소비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분석·관리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의약품유통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의약품 유통과정의 투명성 제고 및 실거래가를 더욱 철저하게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의약품표준코드를 도입하고 공동물류센터를 설치하는 등 의약품 물류선진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는 앞으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보고자료(의약품 생산·공급·구입·청구내역 연계)를 기반으로 식약청·심평원 등 관련 기관과 협조해 주기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등 음성적 거래행위를 근절해나갈 방침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10-2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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