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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단체 통한 지정기탁제 도입
학회·학술대회 등 지원도 엄격히 제한
제약협회, IHF 총회 등 적용 제시 주목
제약협회(회장 김정수)가 개별 제약사들의 의학회 학술대회 등에 대한 직접 지원을 막고 대신 공인된 단체를 통해 간접 지원하는 '지정기탁제' 실시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의학 관련 학회운영방식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정기탁제는 제약사가 특정목적의 지원을 지정해 기탁하는 방식으로 투명성을 상당부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평가되고 있다.
제약협회는 그 동안 CP(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 의료기관에 대한 기부행위 금지, 개별 제약사의 의약단체 협찬 금지 등 제약계 자정노력의 하나로 검토해왔던 사안이다.
제약협회 문경태 상근부회장은 29일 "제3자 지원방식이 도입되면 직접 지원으로 인한 여러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올 연말 또는 내년 초 무렵 구체적 대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제약협회는 기금 전달의 매개 기관으로 한국의학원, 대한의학회 등을 지목하고 이들 기관들과 협의 중에 있다.
문 부회장은 "지정기탁제의 경우 공인기관의 배분위원회에서 영수증 첨부 등 모든 지원절차를 투명하게 할 뿐 아니라 자율규정 등에 적법한 지원이 이뤄져 그동안 개별 제약사와 의료기관간 직접 지원에 따른 문제점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제약협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 병원협회의 IHF(세계병원연맹) 서울총회 및 약사회의 전국대회 등의 지원에 있어서도 협회를 통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 아래 관련 협회 등에 이러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10-30,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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