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화장품에 대해 소비자의 알권리 증진 및 부작용 발생시 원인규명을 쉽게 하기 위하여 화장품 용기 등에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한글로 표시하는 '화장품 전성분 표시 의무제'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화장품법 일부 개정안(이성구 의원 발의)을 2007년 10월 17일자로 개정, 공포하였으며 제조(수입)업체의 포장재 교체 등 1년간의 유예(준비)기간을 거쳐 2008년 10월 18일이후 출하(수입품은 수입신고)분부터 적용된다.
종전에는 타르색소(발암성 우려), 과일산(산성이 높아 피부 자극성), 배합한도 고시성분(보존제 등) 등 소비자 안전을 위해 특별히 관리 할 필요가 있는 일부 성분만을 기재토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번 법개정을 통해 개별 제품별로 제조에 사용된 성분 모두를 기재토록 함으로써 제조자로 하여금 화장품에 보다 안전한 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촉진하여 품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표기 면적이 협소한 경우 등 인체에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 등은 기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했다.
이로써, 소비자는 화장품 표시사항을 살펴 자기의 체질이나 기호에 맞는 상품을 선택함이 용이해 졌으며,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피부 부작용 발생시 제품 용기 또는 포장에 기재된 성분을 통해 전문가 상담을 거쳐 부작용의 원인규명을 쉽게 하고 신속히 대처할 수 있게됐다.
2007년도 2/4분기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위해정보 7,229건 중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피부 발진 등이 320건으로 4.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부터 국내 유통되는 화장품 원료에 대한 한글명칭 표준화 작업을 하였고 3,604개 성분에 대한 ‘화장품성분사전’을 대한화장품협회 주관으로 마련중이다.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는 미국(‘77), 유럽(’97), 일본(‘01) 등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다.
화장품제조(수입)업자의 성분 표시의무 미이행시 행정처분은 1차는 2개월판매정지, 2차 위반은 4개월, 3차위반은 6개월, 4차 위반은 12개우ㅝㄹ 판매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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