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10개 제약회사의 부당고객유인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199.7억원) 그리고 매출액 상위 5개 제약회사에 대해 검찰에 고발조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공정위의 과징금은 잠정수치이며 관련 품목의 매출액에 대한 정밀 재산정 결과에 따라 일부 조정이 예상된다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밝혀 과징금의 수위는 높아 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정위는 제약사의 부당행위에 대해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의료법, 약사법,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여부), 국세청(세금탈루여부)등에 통보 했기 때문에 세무조사, 약가 인하등 다방면에서 제제 조치가 가해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것은 물론 제약사와 도매업소의 지속적인 조사가 예정되고 있어 병의원등에도 불똥이 튈 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현금, 상품권 등 지원
- 신규랜딩과 처방에 대한 대가로 병원 및 의료인 등에 현금, 상품권 지원(공통)
- 자사 의약품 처방증대를 위해 병원 의국 운영비 및 회식비용 지원(공통)
- 병의원 등에 공연관람권 지원(한미)
▲골프접대, 여행 경비 등 지원
- 자사 의약품 랜딩 및 처방 증대를 위해 골프접대(공통)
- 약국 매출증대를 위해 부부동반 홍콩 해외여행 경비지원(동아)
- 자사의약품 처방증대 및 유지를 위해 병원 의사 및 가족동반으로 해외여행 경비 지원(삼일)
▲TV, 컴퓨터, 의료기기 등 각종 물품 제공
- 자사 의약품 랜딩 목적으로 1천만원 상당의 골다공증 검사기계 지원(동아)
- 자사 의약품 처방 증대 목적으로 1억5천만원 상당의 의료기기 지원(유한양행)
- 자사 의약품 랜딩(Landing)을 위해 병원 이전 비용(100만원) 지원(녹십자)
- 의약품 처방 증대 목적으로 3,000만원 상당의 병원 리모델링 지원(중외)
- 일정금액(예: 월 250만원)이상 처방조건으로 병원에 PDP TV 지원 및 대체
처방시(예: 월30만원) 19인치 TV와 DMB 네비게이션 중 택 1 지원(한올)
- 의약품 처방 증대 목적으로 500만원 상당의 병원 리모델링 지원(일성신약)
- 소아과 병원에 LCD 모니터 지원(삼일)
▲세미나, 학회, 병원 행사비 지원
- 학회 의사 59명 및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골프, 바다낚시, 꿩사냥, 테마관광 등의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1억 2천만원 지원(한미약품)
- 수도권 병원 랜딩목적으로 경인지역 내과 개원의사 세미나 지원(녹십자)
- 심포지움시 자사제품 처방 증대목적으로 수도권 지역 의사 총40명 및 가족 동반으로 숙박비용 및 놀이동산 자유이용권 지원(한국비엠에스)
- 의약품 처방 증대 목적으로 거래처 병원 학술대회 지원(중외)
▲종합병원에 연구원 파견, 지원
- 제약사가 급료를 지급하면서 연구원 14명을 종합병원에 파견 및 지원(한미)
- 의약품 채택을 위해 병원에 3명의 인력지원(일성신약)
- 자기 의약품 판매증대를 위해 병원에 14명의 임상 간호사 파견·지원(한국비엠에스)
▲시판 후 조사(PMS) 지원
- 약사법상 시행의무가 없는 PMS를 처방증대 위한 판촉수단으로 시행(공통)
- PMS 지원병원의 처방패턴 유지를 위해 마케팅에서 지속적 관리(공통)
- 마케팅용 PMS, 랜딩작전용 PMS 등 시판 후 조사를 기반으로 처방 증대
(유한, 한올, 한미)
- 임상관련 Study, Survey 등을 처방증대 또는 랜딩 목적으로 이용(동아)
▲병원 광고비 지원
- 은행객장 TV에 병원 안내광고 100만원 지원(국제)
▲기타
- 영업사원의 환자 처방전 확보로 개인정보 유출(의료법 위반 가능성)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11-0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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