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유원곤)은 2007년도에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식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선전하는 허위과대 광고 160건을 무더기로 적발하여 시군구 및 관할 경찰서에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부산청은 2007년 1월부터 10월까지 기간중 3,094건의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이 중 5.1%인 160건을 허위과대 광고로 적발했다.
허위과대 광고된 식품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가공식품이 118건(74%) 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건강기능식품이 30건(19%)을 차지 하였으며, 농산물 등 기타식품이 12건(7%)으로 나타났다.
광고매체별로는 인터넷 132건(82%), 신문 21건(13%), 잡지 4건(3%), 전단지 3건(2%)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허위과대광고가 가장 많았다.
허위과대 광고 내용은 모두 ‘식품을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선전’한 내용이었는데 그 사례를 살펴보면 ▲글루코사민 제품에 대하여 ‘관절통증 감소, 항염증작용’ 등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감마리놀렌산 제품에 대하여 ‘체내 염증반응 유발 물질 저해, 생리증후군 완화’ 등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석류 농축 과실즙에 대하여 ‘당뇨병의 개선, 노인의 치매방지, 암의 발생·진행을 억제’ 등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하닥 적발됐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허위과대 광고하는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들은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구입 시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함께,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허위, 과대 광고하는 행위를 발견시에는 국번없이 1399 또는 080-051-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11-19,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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