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유가 한국MSD의 골다공증치료제인 ‘포사맥스 플러스’를 대상으로 제기한 특허권리범위확인심판에 대해 지난 10월 31일부로 특허심판원이 (주)유유의 특허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심결했다.
한국MSD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유유가 2006년 6월 5일 한국MSD의 제품 ‘포사맥스 플러스’(비타민D 성분과 알렌드로네이트 성분의 복합제)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에 청구했던 권리범위확인심판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이 10월 31일 (주)유유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허심판원에서 내린 심결의 이유는 (주)유유의 한국특허 제317935호의 청구범위 제1항 내지 제3항 (유유의 제품 ‘맥스마빌’에 해당)이 1999년 한국특허 제317935호의 출원당시 이미 공지된 기술이므로,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한국MSD의 ‘포사맥스 플러스’와 구체적으로 대비할 필요도 없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11-19, 23:19
- Copyrights ⓒ 인터넷중소병원 & ihospital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