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 용도로 수입된 일부 농산물이 의약품용 한약재로 유통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비자단체에 용역연구사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갈근 등 119개 품목을 집중관리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식약 공용 한약재' 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품목들은 수입시 품질규격 및 검사항목을 강화된 수준으로 일치하고 위해우려가 있고 부적합 이력이 높은 품목의 경우 식품용으로 수입 시 무작위 검사빈도를 높였으며, 시중 유통품에 대하여 수거, 검정을 실시하여 품질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식품용 수입 농산물의 품질규격을 의약품 수준으로 일치, 검사항목 중 중금속과 곰팡이독소 허용기준은 의약품 수준, 잔류이산화황 허용기준은 식품수준으로 일치시켰다.
그리고 식품용으로 수입 시 무작위 검사빈도를 강화하고 수입시 검사결과 등을 검토하여 대상품목 및 검사빈도를 조정했다.
현재 식품 및 의약품 용도로 같이 사용될 수 있는 한약재(이하 “식약 공용 한약재”)는 용도에 따라 수입 시 품질 규격이나 검사체계(통관절차 등)에 차이가 있다.
한편 식약 공용 한약재 중 사용 부위 또는 채취 시기가 상이하거나 식품용도로 사용빈도가 높은 고추 등 70개 품목에 대하여는 현행 관리체계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향후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관련 부처 협의를 통하여 한약재 제조업소 제조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속적인 관리 강화와 함께 한약재 품질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11-20,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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