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대한약전외 의약품 등 기준' 제3개정 추보1(고시 2007-75호)을 개정 고시했다
주요 내용은 일반의약품 중 건조황산제일철·엽산·시아노코발라민·아스코르빈산 캡슐 및 생약제제 중 복방아이비엽 70% 에탄올유동엑스·사향초유동엑스 시럽 등 총 36품목을 신규 수재했다.
일반의약품 중 복방리보플라빈·비타민A유·아스코르빈산나트륨 정 등 허가사항이 없거나 대한약전 등 공정서에 수재된 것으로 총 7개 품목을 삭제시켰다.
일반의약품 니페디핀 정 등 40개 품목, 생약제제 당귀작약산연·건조엑스 등 21개 품목 및 살충제 중 히드로라메칠논 고형제에 대해 규격 또는 시험방법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반시험법 생약시험법 중 확인시험법에 갈근엑스 등 30개 항목을 신설하고 일반시험법 생약시험법 함량시험법 중 계지·계피·육계항을 개정했다.
이번에 개정한 '대한약전외의약품 등 기준'은 대한약전수재품목외 필요한 의약품의 규격을 정하고 있는 규격서로서 1998년 '의약품등 기준 및 시험방법' 제2개정에 이어 올해 '의약품등기준 및 시험방법심사의뢰서 심사규정' 고시명과의 혼란을 없애기 위해 고시명을 고쳐 제 3개정을 발간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11-21, 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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