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민원인과 식약청 심사자간의 상호 이해 및 의사소통 상의 문제로 인하여 반복접수된 민원 및 관련 규정의 해석 상의 문제 등으로 인한 장기적체 민원서류를 해결하고자 조정심사(Peer Review)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조정심사(Peer Review)제도란 대상 민원에 대하여 기준 및 시험방법, 독성, 약리, 임상, 생물학적동등성 등 각 심사분야별 내부 전문가로 구성된 조정심사TF팀을 구성하여 민원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TF팀원, 해당민원 담당부서원 및 관련허가부서원 뿐만 아니라 팀장급이상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게 되는 것이다.
조정심사 대상 민원은, 3번 이상 중복 접수된 민원, 연속적인 보완연장요청 등으로 6개월 이상 계류 중인 민원, 심사결과에 대해 법정처리기한 내에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민원, 담당부서 외 타 부서와 협의가 되지 않는 민원 등이다.
식약청은 해당 심사자 이외의 심사자가 민원불만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재검토함으로써 규정의 도입취지 및 운영실태, 국내현실 등을 고려하여 해당 민원 심사결과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업무처리 관행을 정착시키며 심사결과에 대한 공감대 확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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