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는 기본조제기술료 등 약국의 건강보험수가항목에 대한 재분류를 추진추진키로 했다.
약사회(회장 원희목)는 최근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현행 기본조제기술료, 처방조제료, 복약지도료, 의약품관리료, 약국관리료 등 5가지 항목으로 분류돼 있는 약국 수가항목에 대한 재분류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기본조제기술료는 그 동안 환자로부터 처방전을 전달받은 후 보험확인, 병명·약품명 확인, 재고의약품 유무파악, 처방전의 진위여부 확인, 약물상호작용·부작용, 제형의 적정성 등 약물학적 검토 등 조제를 하기 위한 일련의 포괄적인 준비행위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명칭으로 인한 논란이 많았다.
약사회는 약사행위 단위 항목을 세분화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조제수가의 약사의 조제행위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해 향후 수가제도 개선을 도모할 예정인데 조제항목에 대한 재분류를 실시한 후 복지부와 심평원 등에 2006년 수가 협상 때부터 재분류한 조제항목을 반영시킨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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