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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경영권 분쟁 '표면적 종결(?)'
둥기 이사직 사퇴에 고소 취하로 화답
동아제약의 경영권 분쟁이 강문석 이사의 사퇴와 동아제약의 고소 취하로 표면적으로는 완전히 종결됐다.

지난 11월 22일 동아제약은 공시를 통해 강문석 이사(前동아제약 사장, 수석무역 대표, 강신호 회장의 차남)가 등기이사직에서 자진 사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문석 이사는 동아제약 지분 3.74%(37만5531주)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며 단, 이사 사임에 따라 임원보유소유지분에서는 제외됐다. 강문석 이사는 올해 들어 두 번에 걸쳐 현 경영진과 경영권 분쟁을 벌였다.

강문석 이사는 등기이사직을 사임하고 아버지인 강신호 회장에게 보유주식의 의결권을 넘겼다.

동아제약은 23일 대량변동지분보고를 통해 강 회장과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이 70만761주에서 160만775주로 늘어났다고 공시했다. 이에따라 강 회장의 보유지분은 6.97%에서 15.93%로 늘어났다.

최근 동아제약 이사직에서 사임한 강문석씨가 보유주식이 강 회장을 대표자로 연명보고 한데 따른 것이다. 강문석씨 보유주식 37만5531주를 비롯 경영권 분쟁에서 강문석씨측에 섰던 유충식 동아제약 이사, 수석무역 등이 의결권을 강 회장에게 넘긴 것이다.

여기에 강 회장과 강정석 이사 등이 장내에서 일부 주식을 매수한 것도 지분이 늘어나게 된 이유다.

강문석 이사는 지난 9월 ‘추가 이사 선임의 건’을 안건으로 임시주총을 요구하며 경영권 확보를 시도했으나 지난달 10월 31일 열린 주총에서 패배한 바 있다.

이에 동아제약측도 서울 서부지검에 강문석 이사가 동아제약에 재직시 거액의 회사 공금을 횡령한 혐의 등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소한 것도 자진 취하했다.

서부지검은 지난 29일 고소인인 동아제약이 최근 강문석 이사와 합의를 봐 사건을 각하 처리를 결정했다. 강문석 이사는 회사 일정이 많고 몸이 아프다는 이유 등으로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신호 동아제약 회장의 차남인 강문석 이사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회사 대표로 재직하면서 사저의 공사비용을 회사 경비로 처리하는 등 17억6,000여만원을 횡령하고, 내부 정보를 이용해 8억5,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고소됐었다.

한편 강문석 이사는 이사직에서 스스로 물러난 뒤 횡령 및 배임으로 피소된 금액인 약17억여원을 변제할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12-02,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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