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학적동등성이 입증된 보험약 가운데 대체조제 할 경우 약가차액의 30%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의약품이 1천품목을 넘어섰다.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6월말 현재 집계한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지급의약품 목록'에 따르면 생동성시험을 통과한 1,542품목 중 1,127품목이 저가 대체조제 인센티브약으로 밝혀졌다.
지난 5월말 저가약 대체조제 대상 의약품이 815품목으로 집계되었던 것에 비교하면 한달만에 무려 312품목이 늘어났다.
그러나 지급대상 품목 중 1성분 1품목에 해당하는 의약품이 53품목으로 이를 제외하면 실제 인센티브 제공이 가능한 의약품은 1,074품목이다.
또 약제급여목록 미등재와 주사제 등 인센티브지급 제외대상 의약품은 5월말 기준보다 58품목 늘어난 415품목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4-07-22, 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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