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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스류 요양급여 적용기준 마련
경구투여 가능 시 '환자전액부담'
은행잎제제는 의학적 근거 고려 건보적용

파스류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제기되고 있는 '진통·진양·수렴·소염 외용제'인 파스류의 비급여 논란과 관련 10일 "비급여로 전환키로 방침을 정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발표한 '건강보험 의약품 사용량 관리대책' 일환으로 일반약 중 치료보조제적 성격이 강하거나 경미한 질환에 쓰여 자가치료가 가능한 파스의 경우 의료급여법에서 이 제제를 경구투여가 가능한 경우 투여 때 전액본인부담으로 개정된 바 있어 앞으로 이에 대한 급여적용기준 제정과 관련 상당한 논란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진통·진양·수렴·소염 외용제'는 일반약인 치료보조제로 중복투여로 인한 환자의 건강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의료급여법에서도 이 제제를 경구투여가 가능한 경우 투여 때 전액본인부담으로 개정된 점을 고려, 급여기준을 마련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파스류의 경우는 △경구(알약)투여가 불가능한 경우 △로숀제, 겔제, 크림제를 물리치료 등 원내처치 때 사용한 경우 등은 요양급여를 인정하되,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이러한 인정기준 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하는 '100분의 100원칙'을 적용한다는 의미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이 달 20일까지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마련, 오는 20일까지 의견조회에 착수했다.

복지부는 이번 의견조회에는 의약품 분류번호 264인 '진통·진양·수렴·소염제' 중 제형이 카타플라스마제, 경고제, 패취제, 로숀제, 겔제, 크림제인 경우를 포괄한다.

또한 외국에서는 '의약외품'으로 관리되는 은행잎제제 등은 의학적 근거 범위가 명확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서는 파스류에 대한 정부 입장을 활정한 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국내 시장에서 은행잎제제와 파스류는 연간 1000억원대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파스류는 관련 제품의 매출이 높은 SK케미칼(트라스트패취48mg), 태평양제약(케토톱엘플라스타)은 올 상반기 중 각 103억원과 82억원대의 급여청구실적을 기록한바 있으며, 은행잎제제는 SK케미칼의 '기넥신'과 유유의 '타나민'이 대표 품목으로 700억원대의 매출을 보이고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12-10, 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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