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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댓가 1만원도 안 된다"
공정위·제약 리베이트 잣대 '시각차'
공정경쟁연 주최, 10일 공정거래교육
"처방 댓가로는 단돈 1만원도 써선 안 된다. 처방 댓가가 아니라면 1억원이라도 문제가 안 된다. 마케팅은 과학적 객관적 데이터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공정위 노상섭 시장감시본부 제조2팀장은제약업체들의 리베이트 기준과 관련 이 같이 밝히고 각종 학회의 세미나 장소로 너무 사치스러운 곳이라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공정경쟁연합회 주최로 10일 오후 2시 상공회의소 지하 2층 국제회의소에서 400여명의 제약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제약업을 위한 공정거래교육에서 공정위 노상섭 시장감시본부 제조2팀장은 질의응답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PMS제도에 대해서도 처방에 대한 댓가성을 전제로 한다면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관혼상재의 경우는 정부기간이 해라 마라 할 수는 없으나 공산주의 국가가 아닌 담에야 일반적 관행에 따른다면 문제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 팀장은 "내부 기안서에서 골프 등에 대한 지원으로 처방이 얼마나 증대할 것인가가 적시돼 있다면 위법성 판정의 단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교육에서 노 팀장은 곧 발표될 7곳 제약사 조사결과의 내용과 관련, "경쟁업체들에 대한 중상모략 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밝혀 주목을 끌었다.
이날 설명회에서 제약업체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제네릭의 현실을 이해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약사에 대한 조치를 변화와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삼아 줄 것을 주문하여 큰 시각 차를 보였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12-11,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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