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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약품, 공정거래 자율준수 선포
관련법규 자율준수 및 윤리경영 실천의지 밝혀
한독약품(대표이사 김영진)이 창립이래 지속해 온 투명경영과 윤리경영 실천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이 윤리규범을 제정, 선포하고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한독약품은 지난 11월 9일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윤리규범 제정 선포식을 갖고 실천의지를 다진 데 이어, 지난 11월 28일에는 이사회 개최를 통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을 정식 승인 받고 이환무 전무(경영지원본부장)를 자율준수 관리자로 선임한 바 있다.

김영진 회장은 선포사를 통해 “한독약품은 성취, 파트너쉽, 혁신, 정직, 신뢰의 5-Value를 바탕으로 한 정도경영 실천을 통해 고객, 파트너, 임직원 및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이 되고자 노력해 왔다”며 “이번 윤리규범 제정 및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회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투명하고 정직한 기업경영을 통해 더욱 존경 받는 기업으로 한 단계 도약하자”고 말했다.

한독약품은 현재 공정거래법 행동지침이 담긴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을 소형책자로 제작해 전 임직원에게 배포하고, 윤리규범 실천지침과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관한 임직원 교육을 시행 중이며, 교육에 참가한 임직원들은 윤리규범 실천서약서 작성을 통해 전사적 차원의 윤리경영 실천에 적극 동참할 것을 결의하고 있다.

한편, 한독약품은 연말까지 홈페이지 및 사내 인트라넷에 윤리경영 및 공정거래 자율준수 관련 별도의 코너를 개설해 모든 임직원들이 해당 내용을 손쉽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사진=사내 자율준수 운영위원회에서 임직원 대상 윤리규범 실천지침 및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관한 임직원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12-12,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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