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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나이티드제약 검찰고발
복지부, K대표 등 5명 검사불응 이유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한국유나이티드제약사 및 임직원 5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복제약이라 하더라도 국내 제약사가 원료를 직접 합성한 경우, 오리지널 약과 동일한 약가를 주는 제도( '원료합성 의약품 최고가제도')를 '94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나 유나이티드제약사의 경우 의약품 중 일부 품목을 실제로는 원료를 직접 합성치 않고 수입하고 있는 정황이 파악돼 조사에 나섰으나 자료제출을 거부해 지난 12일 이 업체대표 K씨를 비롯한 5명의 임직원을 약사법위반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자료제출을 거부한 5개 품목(4개성분)에 대해 약가인하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의약품 원료를 수입하지 않고 국내에서 직접 합성하면 건강보험에서 높은 가격을 인정해 주는 것을 이용, 우선 '원료합성'으로 허가를 받아 높은 약가를 받고 나중에 '원료수입'으로 이를 변경한 것이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이 업체의 경우, 5개품목(4개성분)이 원료의 직접합성이 아니라 원료를 수입한 실적이 파악돼 식약청에 조사를 의뢰했으며, 식약청은 수입원료를 제제연구용으로 사용했다는 보고를 했으나 수입원료가 제제연구용으로 사용된 사례가 타 제약사에 비해 많고, 원료 생산량과 완제생산량의 비교분석 자료가 없어 이에 대한 추가확인을 위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이들 피고발인(5명)의 행위는 현행 약사법(제96조5호, 69조1항) 위반행위 임이 명백하고, 피고발인 'K'씨는 이 업체의 대표이사로서 'C'공장장 등의 조사 거부행위를 함께 공모·지시한 자이므로 함께 처벌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에서 원료합성 의약품으로서 최고가를 받은 의약품은 올 8월 1일 기준으로 총 45개사, 355개 품목이며, 그 청구금액은 연간 3416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12-14, 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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