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나 한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에 의해 치료중 발생하는 피부손상 가운데 의사의 영역인 미용성형 손상이 약 12%이며 그 중에서도 지방흡입술로 인한 손상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강성심병원 성형외과 장영철 교수는 의료행위 중 발생한 신체손상 때문에 2004년 1월부터 2007년 7월까지 한강성심병원에 입원한 환자 115명을 대상으로 손상 원인과 부위, 정도 등을 분석한 결과 지방흡입, 필러주입, 레이저제모술 등 미용성형에 의한 손상이 12%를 차지했으며, 그 중 지방흡입에 의한 손상도가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총 115례 중 온열치료기에 의한 손상이 45례, 핫팩 32례, 쑥뜸 16례, 지방흡입술 7례, 전기소작기의 부착부 손상이 7례, 필러주입 후 발생한 손상 2례, 해열제 근육주사 후 발생한 손상 1례, 레이저제모술 후 발생한 손상이 5례였다.
총 115례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온열치료기나 핫팩, 쑥뜸 등의 경우 대부분 장시간 사용하여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적정시간 준수와 수시로 환부를 확인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예방 가능했다는 것.
그러나 지방흡입술의 경우 전신마취 또는 수면 상태와 같이 환자가 화상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생, 혈종이나 수술 기구에 의한 화상으로 피부 전층이 소실되는 등 7례 모두 피부이식 수술을 받아야하는 심부 손상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수술 중 출혈 부위를 지져 지혈하는 도구로 쓰이는 전기소작기 부착부 관리소홀로 인한 화상의 경우에도 중증도가 높았다.
전기소작기 부착부 화상으로 골노출을 동반하여 유리피판술을 시행한 1례가 가장 심한 경우였으며, 지방흡입술로 인한 손상 7례를 포함한 총 95례에서 피부이식을 시행하였고 상대적으로 정도가 가벼워 보존적 치료를 한 경우는 19례였다.
장 교수는 “이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수술경험이 풍부한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시술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수술결과, 치료방법, 수술 후의 치료, 회복과정, 부작용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 획득하고 수술 전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상세히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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