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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유 '맥스마빌' 권리범위 판정 항소키로
㈜유유(대표이사 유승필)는 골다공증치료제 신약 '맥스마빌'의 특허를 침해한 '포사맥스플러스'의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 대해 상급심인 특허법원에 항소할 움직이어서 분쟁이 심화될 전망이다.

20일, ㈜유유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 특허법원에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유유 측에 따르면 세계적 제약사가 국내 자체기술을 모방하여 출시한 '포사맥스플러스'는 분명한 특허권 침해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심판원 심결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동안 개발되어온 신약의 비용을 감안할 때 국내 제약회사의 개발의지를 위협할 수 있는 안타까운 일”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그리고 “특허 권리침해의 방지는 혁신적 신약공급을 위한 연구개발 장려와 환자들에게 우수한 신약을 공급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주)유유는 “특허분쟁은 대법원 심결에서 최종 확정되는 사안이며 또 다른 제네릭의 모방침해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주)유유는 지난 6월 특허심판원에 한국MSD를 상대로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했었다.

그 주요내용은 한국MSD의 '포사맥스플러스'가 (주)유유의 '맥스마빌' 특허를 침해하여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포사맥스플러스'의 비타민D성분이 복용 후 인체에서 '맥스마빌' 성분인 칼시트리올로 변환”된다는 점이다.

'맥스마빌'은 (주)유유가 7년간의 연구개발 기간을 거쳐 2004년 발매한 국산신약으로서 기존 약물의 단점인 상부 위장관장애과 식도염등의 부작용을 개선했고 복용 후 눕지 말라는 불편함과 별도의 칼슘과 비타민D를 매일 먹어야 하는 불편함을 해결함으로써 발매 후 연120 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등 국내외 골다공증 치료제 시장에 커다란 주목을 받아오고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12-2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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