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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의약품 무자료 거래 신고하세요
제약사와 의약품 도매상 등에 당부
국세청이 의약품 유통과 관련 세금계산서가 없는 무자료 거래의 근절에 관련 업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최근 국세청은 의약품성실신고회원조합에 공문을 보내 제약-도매업계의 무자료거래 신고 활성화를 당부했다.
국세청은 “의약품 거래질서 정상화를 위해 무엇보다 관련업계의 자율적인 정상화 노력이 중요하다” 며 “앞으로 세금계산서 수수 거부, 가공 세금계산서 발행, 무자료거래 등 거래질서 위반행위를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제약-도매업체가 거래질서 위반자에 대해 관할 세무관서에 신고하는 등 거래질서 정상화를 위해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세청의 이같은 방침은 그동안 무자료 거래 근절을 위해 관련업계의 자율신고를 유도했으나, 잘 지켜지지 않는 등 거래질서 정상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무자료근절을 위한 약업계 자율정화 노력이 예전에 비해 눈에 띄게 좋아진 것은 사실”이나 “의약품 거래질서 정상화를 위해 업계 자율신고를 활성화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관련 제약업계는 실제 신고 사례가 미비해 이번에 국세청이 제약과 의약품 유통업계의 도움 없이는 근절시키기 어렵다고 보고 고발을 당부하는 차원으로 보고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12-24,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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