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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표준코드 2009년부터 시행
도입시기 1년간 유예 결정
의약품 표준코드 도입시기가 제약업계의 요구대로 2008년 1월 1일에서 2009년 1월 1일로 1년 유예됐다.

시행 시기는 그대로 2008년 1월 1일부터지만 2008년 12월 31일까지 경과조치를 두기로 했기 때문이다.

한국제약협회(회장 김정수)는 지난 12월 27일 열린 규제개혁위원회의‘의약품바코드표시및관리요령’개정안에 대한 이같은 심사결과를 회원 제약기업에 알리고 관련업무 준비에 참고토록 했다.

규개위 심의에서는 또 크기가 작아 바코드를 표시하기 어려운 15g, 15ml 이하 단품 의약품의 바코드 표시 의무화 시기를 2010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고 이와 관련한 운영매뉴얼을 2008년까지 작성해 제약업계에 배포할 것을 복지부에 주문했다.

전문의약품과 지정의약품에 128코드(표준코드에 유효기간과 제조번호를 추가한 바코드)를 부착하는 방안은 제도도입의 타당성과 효율성, 외국의 추진현황 등을 파악한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2011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재심사하기로 했다.

제약협회는 의약품바코드표시및관리요령 개정과 관련하여 표준코드 도입은 최소 1년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고, 단품은 바코드 표시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며, 전문의약품과 지정의약품에 128코드를 표시토록 의무화 하는 것은 전면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었다.

제약협회는 이와 같은 제약계 요구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에서 대폭 반영될 수 있었던 것은 보건복지부 담당자들이 모든 바코드를 표준코드로 전환하는데 따른 제약계의 어려움과 준비기간의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수용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8-01-01, 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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