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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산업(협) 업무정지처분 과징금으로 대체
협회, 해당조항 개정 건의 위해 회원사 의견개진 요청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최근 업무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현 의료기기법 조항의 개정 작업을 위해 회원사에 의견 개진을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현재 의료기기법은 '업무정지처분이 의료기기를 이용하는 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때에는 국민 건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유권해석으로 국내 수급상 문제가 있는 경우, 전년도 총 생산량 대비 과반수 이상을 수출한 경우, 총 수출금액이 미달러 기준으로 일정 금액(100만 달러) 이상인 경우, 업무정지보다 과징금 처분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협회 관계자는 "업무정지 처분에 따른 업계의 애로사항을 중심으로 과징금 대체 등 개선방안을 제출해달라"고 당부하며 "회원사 의견을 반영해 해당 조항의 개정의견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8-01-03, 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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