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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잎제제' 치매만 건보급여 인정
'요양급여 적용기준 세부사항 개정안' 입안예고

앞으로 은행잎제제인 Ginkgo Biloba Extract경구제의 건강보험 적용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제39조2항, 3항)과 건보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2항)에 의거,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마련, 오는 21일까지 입안예고했다.

개정안에서는 앞으로 Ginkgo Biloba Extract경구제(품명 기넥신에프정 등)는 인지기능 장애를 동반한 치매(알츠하이머형, 혈관성)에 인지기능 개선을 목적으로 투여한 경우에만 건보 급여를 인정토록 했다.

또한 치매치료제인 아세틸콜린분해억제제(아리셉트, 레미닐, 엑셀론 등)나 memantine제제(에빅사 등)와 병용 투여시 1종의 약제는 요양급여(본인 일부부담)하고, 병용 약제 중 투약비용이 저렴한 약제의 약값은 전액 환자가 부담케 했다.

복지부는 "이 제제와 치매치료제인 아세틸콜린분해억제제나 memantine제제와 병용 시 병용투여의 효과에 대한 임상근거가 불충분하므로 1종의 약제만 급여를 인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29일 외국에서 의약외품으로 관리되는 은행잎제제의 경우 의학적 근거범위가 명확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건보급여를 적용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건강보험의약품 사용량 관리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8-01-10, 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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