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구 등의 살균 소독제에서 과망간산칼륨 등이 삭제됐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안전성 확보 및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위해 현행 식품첨가물공전에 수재되어 있는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의 일부 유효성분을 삭제하는 내용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 고시했다.
이번에 삭제된 유효성분 중 과망간산칼륨 등 7종은 안전성 자료 등의 미비로 최근 미국에서도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유효성분 목록에서 삭제된 바 있다.
또한, 국내에서 사용예가 없는 질산 등 4종을 삭제 하였으며, 폴리이소부틸렌의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식품첨가물로 허용된 물질로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성분으로 사용가능하나, 현 살균소독제 유효성분으로 수재되어 있어 동 물질에 대한 단일화 관리방안으로 유효성분에서 삭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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