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약품도매상간의 유통관리업무 위·수탁을 허용하고, 의약품 제조시설을 이용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게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약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수입자 및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및 시행규칙'을 15일자로 개정·공포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지금까지 의약품 도매상은 영업소와 함께 반드시 창고를 갖춰야 했으나, 앞으로는 다른 의약품 도매상(창고면적이 800제곱미터 이상)에게 보관·배송 등 유통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창고 구비 의무가 면제된다.
이에 따라 유통관리업무를 위탁하려는 도매상은 관할 시·도에 위탁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하지만, KGSP(유통관리기준) 적격업소 지정도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다.
다만, 위탁 도매상이라 하더라도 관리약사 고용의무는 유지된다.
복지부는 향후 의약품 공동물류센터 설립을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 등을 통해 의약품 유통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의약품 제조시설을 이용해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현행은 식품 및 식품첨가물만 가능)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의약분업 이후 약사법에서 독·극약 지정기준이 삭제됨에 따라 이번에 약국, 수입자, 도매상, 약업사 등이 갖춰야 하는 시설 중 독·극약 보관시설을 삭제해 관련업체의 부담을 완화시켰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8-01-15, 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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