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최근 제약산업에서의 경쟁원리 확산 및 의료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시판후 조사(PMS)제도, 실거래가 상환제도, 처방전 폐기절차 마련 등을 개선하기로 보건복지부와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 사항은 공정위가 제약업체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업체 및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발굴한 과제이다.
이는 제약업체 현장실태조사(2006년 10월~2007년 2월) 이후 불공정거래 관행에 대한 시정조치(과징금 부과 200억원, 검찰고발 5개사 등)와 병행하여 관계부처와 제도개선을 추진한 것이다.
□주요 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시판후 조사(PMS)제도=식약청 홈페이지에 시판후 조사 대상 및 운영현황 공개, 약사법상 시행의무 없는 시판후 조사에 대해서도 실시계획 보고의무 부과, 환자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규정 신설 및 제약사내 시판후 조사 책임자 기준 강화.
△경쟁제한효과의 최소화= 신약의 경우 시판후 조사를 통한 재심사기간 동안 보호를 받고 있어 제네릭 의약품의 시장진입을 차단하므로, 자료보호제도와 신약등재심사제도가 분리될 수 있도록 약사법시행규칙 개정 추진.
△실거래가 상환제도=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의약품을 보험 상한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매했을 경우, 그 차액의 일정금액을 인센티브로 받는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 시행. 현재 국회 계류중인 저가구매 인센티브의 근거법안(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시행예정.<실거래가 상환제도는 의약품의 상한금액을 정해 놓고, 그 범위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실제 거래한 가격으로 보험에서 상환하는 제도(‘99.11.15. 도입)>
△ 환자정보 및 처방정보 유출= 처방전 보존기간 경과후 폐기절차 등 마련 필요성에 합의, 폐기절차 마련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현재 국회계류중) 적극 추진
△ 면허대여 약국= 면허대여로 의심되는 약국에 대해 집중적 약사 감시 실시, 약국개설 자격이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약사업무를 한 행위의 ‘벌칙조항’ 약사법에 신설, 벌칙조항 등을 신설하는 약사법 개정안(현재 국회계류중) 적극 추진
△ 의약관련 단체 홈페이지에 전문의약품 광고= 전문의약품 광고를 금지하는 현행 약사법이 준수될 수 있도록 병원협회, 의사회, 제약협회 등 관련단체를 통해 자진시정토록 조치.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8-01-15,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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