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생약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소비자가 생약을 안심하고 복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중금속, 잔류이산화황 및 곰팡이독소 등 3종의 위해물질 기준을 지난 1월 8일 자로 제정 및 개정하여 고시했다.
생약등의 중금속 허용기준 및 시험방법을 개정했는데 “주사” 등 광물성 생약 23품목에 대하여 총중금속 허용기준을 신설하였다. 특히 중독 우려가 있는 “주사”, “영사”의 경우에는 개별 중금속(수은 2 mg/kg 이하, 비소 2 mg/kg 이하) 기준까지 추가했다.
또한 총중금속 기준만 적용되었던 생약(한약)제제에 개별 중금속 기준(납 5 mg/kg, 비소 3 mg/kg 이하)을 추가하여 시행한다.
잔류이산화황 검사기준 및 시험방법도 개정했는데 현재 잔류이산화황의 기준이 200~1500 mg/kg으로 되어 있는 “강황”등 72품목의 검사기준을 30 mg/kg 이하로 강화하였다.
그리고 검사가 의무화 되지 않았던 “구절초” 등 60품목에 대해서는 30 mg/kg 이하의 검사기준을 신설하여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하기로 했다. 이 고시가 2009년 1월 8일부터 시행되면 검사대상 품목은 266종으로 확대되고 식품의 검사기준과 일치하게 된다.
특히 이번에 생약의 곰팡이독소 허용기준 및 시험방법을 제정했는데 생약의 보관 및 저장시 곰팡이 오염으로 곰팡이독소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감초” 등 9품목에 대하여 “아플라톡신 B1 10 ㎍/kg 이하”의 곰팡이독소 기준을 신설하여 2008년 4월 8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8-01-20, 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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