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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십자, 혈우환자 감염 재판서 승소
서울고법, "개연성 없다" 원고패소 판결
혈우병환자들이 혈액제제를 투여 받은 뒤 에이즈에 감염됐다면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법원이 "HIV 감염이라는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 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혈우환자 P모씨 등 67명과 녹십자홀딩스 등에 제기한 항소심 재판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특히 원심에서 인정된 피고의 일부 패소부분까지 파기, 원고들의 모든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녹십자홀딩스가 제조·공급한 ‘훽나인’ 또는 ‘옥타비’로 인해 감염 원고들에게 HIV 감염이라는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HIV 감염과 이 사건 혈액제제 투여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원고들이 혈액제제로 인해 HIV에 감염될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지 않아 자기결정권 행사를 방해한 과실이 있다는 주장도 이유 없다"고 결론지었다.
혈우병환자인 P모씨 등 67명은 녹십자홀딩스가 HIV감염자의 혈액으로 혈액제제를 제조·유통, 이 제제를 투여 받은 뒤 에이즈에 감염됐다면서 지난 2003년 서울동부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원심 재판부는 지난 2005년 7월 일부환자의 에이즈감염과 혈액제제 투여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원고일부 승소 판결했고, 원고들과 피고 제약사는 원심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8-01-2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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