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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미만 감기약 의사 처방에 따라 투약
식약청 감기약9일반의약품) 안정성 강화
약국에서 흔히 구입할 수 있는 시럽제를 비롯한 감기약이 2세미만의 영유아에게는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서만 투약하도록 안전성이 강화된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세미만의 영유아에게 감기약(일반의약품)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하고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복용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2세~11세 소아에 대해서는 제품설명서의 투약 지시사항을 따르도록 당부하는 등 사용주의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의 이같은 조치는 미국 FDA에서 비처방 감기약(비충혈제거제, 거담제, 항히스타민제, 기침억제제)으로 인한 유해사례 분석 결과 및 ‘비처방 감기약이 증상을 완화시킬 뿐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지 않으므로 2세미만의 영유아에게 안전하거나 효과적이라고 여겨지지 않는다’는 자문위원회 평가에 따라 비처방 감기약을 2세미만에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2세~11세 소아에 대한 사용주의를 당부한 데 따른 것이다.

국내에는 비충혈제거제, 거담 및 점액용해제, 항히스타민제 및 기침억제제 등 일반의약품 중 2세미만에 대한 용법이 있는 감기약 28개성분 172품목이 허가되어 있으며 그 중 91품목(2006년 기준)이 생산, 수입되어 유통되고 있다.

이에 앞서 식약청은 2007년 11월 5일자로 안전성서한을 발송하여 과량복용 위험 등을 경고하고 의약사에게 복약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당부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소아의 감기약 사용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복약지도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널리 알리는 등 적극 홍보함으로서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청은 “감기는 보통 저절로 낫고 약 1주일간 지속되는 호흡기 질병으로 일반적으로 재채기, 기침, 콧물 또는 코막힘, 인후염 증상을 포함하며 열이 나기도 한다”면서 “만일 자녀의 증상을 완화시키고자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의사와 상담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의사등 의료진에게는 “점액을 묽게 하고 수분공급을 하기위해 많은 수분을 섭취할 것과 식염수 사용 및 콧물흡입기로 콧물을 부드럽게 빨아들일 것”을 권고하면서 “아세트아미노펜이나 이부프로펜과 같은 해열제를 권하고 지속적인 기침은 기관지염이나 천식같이 보다 더 위중한 질병의 징후일 수도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8-01-24,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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