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들이 동맥경화의 직접적인 원인이며 국민병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고지혈증의 치료와 관련 보험혜택이 부당하다며 이의 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지질, 동맥경화학회는 1월 24일 오후 5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고지혈증 치료제 처방의 적정성 정밀 심사’에 대한 학회의 의견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 회견에는 홍보이사인 조홍근 교수(연세대 노화과학연구소)와 보험이사 한기훈 교수(울산 의대)가 참석했다.
기자 회견에 연세의대 조홍근 교수는 “현재는 위험요인이 없는 경우 혈중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250mg/dl 이상일 때” 고지혈증의 보험약가를 인정하고 있으나 “앞으로 기준은 총콜레스테롤이 아닌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LDL-C))로 해야 하고, 특히 고지혈증 치료제의 유지요법이 권고되고 있다” 밝혔다.
즉, 당뇨병과 말초동맥질환, 고혈압 등 위험요인이 있는 0~1개 있는 경우는 적절한 식이요법을 함에도 불구하고 혈중 LDL 콜레 스테롤 수치가 160 mg/dl 이상일 때, 위험요인이 2개 이상 있는 경우는 적절한 식이요법을 함에도 불구하고 혈중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130 mg/dl 이상일 때 그리고 관상동맥질환, 혹은 이에 준하는 위험인자가 있는 경우 혈중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100mg/dl 이상일 때를 고지혈증 급여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에 근거한 보험 기준에 대해 심평원은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개선될 때까지 검토를 보류’ 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확회에 통보한 것에 대해 한기훈 교수(울산의대)는 “선진국형 의료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적절한 심사 기준과 절차가 계속 논의, 발전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심평원과 학회 간의 상설 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하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고지혈증 치료제는 최초 투여 시점의 지질 검사 결과치가 고시 기준에 적합한 경우 투약이 인정되며, 이후의 추적 검사 결과가 정상인 경우에는 최초 투여 시점의 검사 결과지를 첨부하면 유지요법이 계속 시행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환자가 타 요양기관으로부터 전원되어 최초 검사 결과지 첨부가 어려울 경우 이를 갈음할 수 있는 진료기록의 첨부도 가능함을 담고 있다.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회장 박영배, 이사장 이현철)는 의사들뿐만 아니라 영양학자, 기초과학연구자 등 약 600여명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학회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8-01-27,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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