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협회와 의약품도매협회는 의료기관에서 의약품 저가 구매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반발하고 나섰다.
이들 두 단체는 지난 1월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의약품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가결한데 대해 큰 우려를 표명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제약협회와 도매협회는 30일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는 요양기관의 약가마진을 인정하지 않으며 약의 오남용을 줄이기 위해 시행중인 의약분업 정신을 정면으로 뒤집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우월적 지위에 있는 요양기관이 의약품유통을 통하여 경제적 이윤을 극대화함으로써 품질보다는 약가마진폭(인센티브)이 큰 의약품을 선호할 가능성이 커지게 되고 약의 사용량도 증가하여 약의 남용을 부추기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약업계(제약회사, 도매업소) 내부에서는 가격경쟁이 심화될 것인데 약업계와 요양기관이 내부거래를 통해 저가구매를 대신할 음성적 뒷거래를 선택할 가능성도 높아 공정거래 관행 확립에 역행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입하기위해 성실하게 노력하여 구입한 가격대로 청구 및 상환하여야 그 실익이 고스란히 소비자와 보험자에게 돌아가게 되는데 해야 할 일을 아니하고 있는 일방에게 특혜를 부여하여 정책을 유도하려 함은 비도덕적 방법이라고 약업계는 지적했다.
이들 두단체는 “득보다는 실이 많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를 강력히 반대하며, 건강보험재정과 약업계가 공동 발전할 수 있는 의약품 사용량 관리정책 등 현실적 정책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새 정부 출범 이후 약가제도 전반에 대해 근본적인 검토 및 대안의 개발을 요구하며 정권교체기에 과거 정부에서 도입 시행하려는 정책을 수정없이 그대로 이어받는 문제는 신중히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8-01-3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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