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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계, 대학병원등 기부금 금지 확인
학회지 광고, 학회 부스 설치는 가능
제약업계가 의약품 거래와 관련 의료기관에 더 이상 발전기금 및 기부금을 내지 않기로 거듭 확인했다.

그러나 의학 관련학회에 학술목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지정기탁제’를 도입하기로 하여 해당 학회에 직접 지원의 가능성은 열어 놓았다.

‘지정기탁제’는 제약사가 제약협회로 기탁하면 제약협회는 ‘대한의학회’나 ‘한국의학원’을 2단체만을 통해 관련 학회에 기탁하는 제도로 현재 제약협회와 의료단체가 제도 마련 중에 있다.

한국제약협회는 4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사실을 대내외적으로 다시 한 번 더 강조했다.

이날 제약협회 김정수 회장은 “제약업계는 2007년 5월 9일, 공정한 경쟁과 투명한 거래가 제약경영의 최고 가치임을 대내외에 선언하고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협회 공정거래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3대 중점 근절사항도 적극 이행키로 약속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병원이나 일반병원 등에 발전기금이나 기부금 등을 내지 않기로 했으며, 국내외 학회활동을 공정경쟁규약 범위 내에서만 지원키로 했고, 의약단체 행사에 대한 개별 제약사의 지원도 금지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김정수 회장은 “그러나 아직도 일부 대학병원 등에서 발전기금과 기부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사라지지 않았으며 만약 이러한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를 제약기업이 수용한다면 이는 곧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하는 불법 행위가 된다”면서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를 더 이상 시도하지 말고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에 더 이상 협조하지도 말 것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한국제약협회 어준선 이사장(안국약품 회장)은 “오늘 기자회견은 옛날과 같은 거래 관행을 스스로 정리해야겠다.”는 것에 그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학회지에 대한 광고 △학회개최 시 부스 설치 △회사이름을 딴 학술상 △개인 명의의 발전기금 기탁 등은 가능하다는 것이 협회 측의 설명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8-02-0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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