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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회원 불공정행위 고발 조치
공동규약 개정 지정기탁제 의무화 방침
제약협, 지정기탁제 도입 회원 불이익 방지

제약협회는 앞으로 비회원 제약사들의 직접 지원에 대한 감시를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비회원 제약사들의 학회 지원의 경우도 지정기탁제를 통한 제3자 지원방식을 적극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제약협회는 빠르면 이달 내, 늦어도 다음달 안으로 한국의학원, 대한의학회 등과 MOU를 체결, 지정기탁제를 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같은 방침은 다국적제약사 등 제약협회 비회원사들의 경우 지정기탁제에 구애되지 않음으로써 규정은 준수하는 제약협회 회원사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 학회 입장에서도 지정기탁제로 인해 지원 받는 절차도 복잡해지고, 금액도 줄어들 가능성이 커 직접 지원 방식 및 직접 지원 업체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것이라는 우려 또한 없지 않다.

제약협회는 이러한 회원사들의 불이익을 차단하기 위해 비회원사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가 포착될 시 이를 공정위에 적극 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제약협회는 비회원사들의 학회 직접 지원도 금지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현재 복지부를 비롯한 산하단체 모두가 가입돼 있는 투명사회실천협의회의 규약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8-02-11, 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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