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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탁제' 가이드라인 설정 필요
업계, "국내 제약만 역 차별 초래" 우려
지정기탁제 도입에 대한 실효성 여부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제도의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선 정부의 법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 제도의 당사자인 의학계는 물론 제약업계에서 조차 제도 실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인지하지 못해 혼선을 피하고 이해를 돕기 위한 제약협회 차원의 구체적 가이드라인 제시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의학원과 제약협회, 대한의학학술지원재단은 26일 지정기탁제 도입과 관련한 MOU(양해각서)를 체결할 계획이다.
제약업계는 학회 행사에 지원되는 모든 경비가 지정기탁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와 부스나 광고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등에 대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혼란을 겪고 있다.
이와 함께 회원사 또는 비회원사 등서 지정기탁제를 따르지 않을 경우의 대처 방안과 다국적제약 본사 차원의 학회 행사 지원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제약업계에서는 이 같은 정확한 방침이 정해지지 않고 제도가 시행될 경우 지정기탁제 도입의 취지를 훼손하는 한편 또 다른 부담만 가중시켜 국내 제약만 역 차별을 받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그동안 제약협회 발표를 종합해 보면 지정기탁제 '기부금'은 학회의 좌장 토론자 패널 등 발표자들의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비용을 지칭하고, 부스 참여와 관련해선 업체 당 1개를 기본으로 200만원은 넘지 않도록 권유한다는 내용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약업계 일각에선 일본의 경우 공정거래와 관련한 고시가 2가지나 되는 점을 들어 법제화를 통해 제도 자체의 무게를 실어주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기하고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8-02-18, 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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