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가 의약품 유통과 관련 전국 병원장들에게 유통질서확립 협조서신을 발송했다.
한국제약협회 김정수 회장과 어준선 이사장(안국약품 회장)이 전국 병원장 1,400여 명에게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사업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서신에는 “제약업계는 지난해 5월부터 부당고객유인 행위를 하지 말고,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요구도 거부하자는 자정운동을 펼치고 있다”며 전국 병원장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이 서신은 “공정거래위원회도 1년에 걸친 의약품분야 거래관행 조사를 마치고 지난해 말 제약회사에 엄청난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으며, 의료계도 영향을 받고 있다”면서 “공정위는 올해에도 보건복지부, 사정기관 등과 함께 조사를 계속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제약협회측은 중점 근절 사항으로 ▲거래행위와 관련된 발전기금 명목 등의 기부 ▲공정거래규약을 벗어난 국내외 학회지원(본사, 지사 등 해외법인 등을 통한 학회 참가지원을 포함함. 단, 보건의료분야 공동자율규약에 준한 지원은 가능함) ▲개별제약사의 보건의료단체 행사 지원 등 3개항을 선정하여 공정경쟁 관행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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