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X]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회사소개 고객센터 광고안내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09월 25일 (금) 19:58 주요뉴스
명의탐방 신제품정보 오늘의동정 데스크칼럼 커뮤니티 구인 구직
HOME > 제약/유통 프린트 기사목록 l 이전글 다음글
화장품 원료 안전관리 강화
부틸벤질프탈레이트 등 57개 화장품 원료 퇴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그동안 안전성 우려가 제기되었던 일부 프탈레이트류 등을 화장품 원료로 사용금지 하는 등 화장품 원료에 대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화장품 원료지정에 관한 규정”(식약청 고시) 개정에 따른 것으로 부틸벤질프탈레이트, 의약품 원료인 트리클로산 등 57개 성분을 배합금지 원료로 신설하고, 그간 사용량의 제한이 없었던 요소, 메칠이소치아졸리논 등 10개 성분의 배합한도를 정하는 한편, 벤질알콜, 아연피리치온 등 8개 성분의 배합한도를 더욱 엄격히 강화하였다.

이번 조치는 2008년 2월 19일부터 시행되며, 이날 이후 최초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화장품부터 적용된다.

이번 조치에 앞서 식약청은 지난해 8월 개정안을 입안예고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화장품 전문가로 구성된 화장품심의위원회 자문,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모두 완료하였다.

식약청 담당자는 앞으로도 최신 자료, 외국 규제현황 등을 모니터링하여 화장품 원료 리스트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8-02-19, 22:18
- Copyrights ⓒ 인터넷중소병원 & ihospital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공 [인터넷중소병원]
트위터 페이스북
 [특별 초대석]전영태 ..
"중증진료 중심 스마트의..
 장재영 순천향대서울병..
 [특별초대석]백남종 서..
동아, 여드름 치료 ‘애크린비..
니코틴산아미드 4% 함유…피지 분비·염증 관리 도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니코틴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지역 필수의료 175개 포괄 2차 종합병원 선정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