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그동안 안전성 우려가 제기되었던 일부 프탈레이트류 등을 화장품 원료로 사용금지 하는 등 화장품 원료에 대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화장품 원료지정에 관한 규정”(식약청 고시) 개정에 따른 것으로 부틸벤질프탈레이트, 의약품 원료인 트리클로산 등 57개 성분을 배합금지 원료로 신설하고, 그간 사용량의 제한이 없었던 요소, 메칠이소치아졸리논 등 10개 성분의 배합한도를 정하는 한편, 벤질알콜, 아연피리치온 등 8개 성분의 배합한도를 더욱 엄격히 강화하였다.
이번 조치는 2008년 2월 19일부터 시행되며, 이날 이후 최초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화장품부터 적용된다.
이번 조치에 앞서 식약청은 지난해 8월 개정안을 입안예고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화장품 전문가로 구성된 화장품심의위원회 자문,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모두 완료하였다.
식약청 담당자는 앞으로도 최신 자료, 외국 규제현황 등을 모니터링하여 화장품 원료 리스트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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