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회사의 의학관련 학회지원 방식이 투명성이라는 대외적인 명분을 안고 크게 바뀐다.
즉, 그동안 제약회사는 개별 회사별로 의학 관련 학회를 후원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한국제약협회를 통해 한국의학원이나 한국의학학술지원재단을 경유하여 지원을 하게 된다.
그러나 무기명 기탁이 아니고 학회까지 지명하여 기탁하는 ‘지정기탁제’ 방식을 선택하여 의학발전이라는 순수목적의 지원에서는 한 발짝 물러났다.
한국제약협회, (재)한국의학원, (재)한국의학학술지원재단 등 의약관련 3단체는 2월 26일 오후 2시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과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학 학술활동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식을 가졌다.
이날 체결된 양해각서는 한국제약협회 회원사는 지정기탁제방식으로 한국의학원 또는 한국학술지원재단에 기부하기로 하고 간접비용은 기부금 전체의 5% 이내로 하고, 한국의학원과 한국의학학술지원재단은 한국제약협회장이 추천하는 인사 1인을 이사로 영입하기로 했다.
그리고 간접비용으로 조성된 재원은 기초의학회 등 지원육성이 필요한 학회의 학술행사지원, 재단관리운영비용, 자체 연구수행등에 활용하기로 했으며 학회 학술행사를 위해 소용되는 비용의 일정부분은 학술행사를 주최하는 학회에서 부담하기로 했다.
이들 3단체는 이번 양해 각서의 정신을 충실히 구현하기 위해 3자간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기로 하고, 효력은 서명한 날로부터 3년간으로 하되 갱신, 폐기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합의에 의해 정하기로 했다.
<사진=사진 왼쪽부터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투명화를 다짐하고 있는 유승흠 한국의학원 이사장, 김정수 한국제약협회 회장, 김건상 한국의학학술지원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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