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대형 제약업체로부터 의약품인 조영제를 납품받아 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국공립병원의사 및 사립병원의사 총357명을 적발했다.
이중 수수액이 수천만원인 국공립병원의사 13명(뇌물수수), 사립병원의사 33명(배임수재)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하였고, 나머지 311명의 의사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 의후 관할당국에 비위사실을 통보함과 아울러 이들에게 금품을 공여한 제약업체 대표 6명에 뇌물공여 또는 배임증재 혐의로 입건하여 사법처리했다고 2월 27일 밝혔다.
외국계 다국적 제약사인 K사 등 4개 제약업체는 2005년 1월 ~ 2007년 2월까지 X-RAY, CT, MRI 촬영에 사용되는 자사 조영제 납품을 위해 처방권이 있는 위 300여명의 의사들을 상대로 PMS 대상이 아닌 의약품을 PMS 명목으로 약 28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한편 5,716회에 걸쳐 20억원 상당의 골프접대 및 향응을 제공한 것이다.
아울러, 경찰은 다른 제약업체들도 조영제 외에 의약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의사들에게 관례적으로 리베이트 및 향응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보건복지부 및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PMS 현황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PMS(Post Marketing Surveillance, 사용후성적조사)는 약사법 제32조(신약 등의 재심사)에 규정한 것으로, 신약의 경우 그 약효의 유효성과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아 품목허가를 받은 날부터 품목에 따라 4년에서 6년 동안 600~3,000사례를 조사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재심사를 받아야 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입건된 피의자는 ▲국립 ○○병원장 이○○ 등 국공립병원 의사 13명 ▲○○대학병원 영상의학과장 김○○등 사립병원 의사 및 기사 33명 ▲ 프랑스계 제약 K사, 미국계 제약 G사 등 4개사 대표 박○○ 등 6명이다.
경찰발표자료에 따르면 피의자 이○○외 357명 등은 피의자 박○○외 5명이 경영하는 회사인 A, B, C에서 판매하는 조영제인 제○○○, 비○○○ 등은 10년 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시판허가를 받아 이미 임상시험 기간이 종료하였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규정한 ‘신약등의 재심사’ 규정에 따른 심사 대상 의약품이 아니어서 위 의약품은 정상적인 PMS 대상 의약품이 아닌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
그러나 2005년 1월부터 2007년 2월까지 직무상 장래 진료할 환자에 대한 약품 처방권한이 자신들에게 부여되어 있음을 기화로 피의자 박○○외 5명이 경영하는 A, B, C 회사 영업사원들로부터 ‘자사의 조영제가 선정되어 납품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정상적인 거래인양 탈법적인 PMS계약을 체결하면서 관찰 사례 1건당 5만원, 총 5만6000건에 28억원 상당의 금품을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했다.
또한 A, B, C 회사의 영업사원들로부터 자사 제품의 조영제가 납품되게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골프접대, 회식비, 항공권 등의 명목으로 20억원 상당의 부정한 금품을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했다.
피의자 박○○외 5명은 외국계 다국적 제약업체 대표이사들로 자사 소속 영업사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PMS 명목이나 향응제공 등 부정한 청탁을 하도록 하여 자사 의약품이 병원에서 선정되는 대가로 PMS 명목으로는 약 28억원, 골프접대, 회식비, 항공권 명목으로는 약 20억 도합 48억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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