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협회가 직원 3~4명에 대해 명예퇴직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으나 그 대상이 누구냐를 놓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경태 제약협회 부회장은 지난 2월 28일 정기총회에서 글로벌시대를 맞아 국제담당, 특허담당, 경영 및 유통 약가 담당자 등을 충원하고 대신 기존의 조직에 대해서는 ‘명예퇴직제도’ 를 도입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제약협회측은 조직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구조조정 차원에서 ‘명예퇴직제도’를 도입하는 표명하고 있으며 아직 구체적인 시행방법은 나온 것이 없다. 다만 알려지고 있는 바에 따르면 협회에 들어 온지 10년미만과 정년퇴임 3년미만인 직원은 제외 시켜놓고 있다는 것.
그렇다면 그 타켓은 이미 정해 놓고 명예퇴직제도를 도입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협회 주변에서 나오고 있다.
이유는 제약협회에 현재 근무하는 직원은 총 28명(회장 1인, 부회장 1인 제외). 이중 비서와 운전기사, 기관실기사 등을 제외하고 이번 명예퇴직에서 제외대상인 입사 10년차 미만과 정년이 3년정도 남은 사람을 제외하면 고작 10여명 내외가 그 대상이 된다.
그리고 최근 들어 제약협회는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대대적인 인사를 수차례 해 왔었다. 이런 측면을 고려해 본다면 업무의 효율성과 활력화 그리고 인원감축에 따른 조직의 슬림화 차원보다는 대내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명예퇴직제도’가 아니냐는 것이 설득력이 있게 들리고 있다.
특히 그 대상을 한정시켜 놓고 있다는 것이 명예퇴직제도를 시행하겠다는 것이 명분을 잃고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8-03-04, 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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