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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사방지 마스크’ 공식적으로 첫 허가
식약청 한국쓰리엠 제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국쓰리엠(주)의 ‘쓰리엠황사마스크9010’ 및 ‘쓰리엠황사마스크9310’을 황사방지 마스크(의약외품)로 3월 4일자로 수입허가 했다.

이 제품은 황사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규격인 안면부 흡기저항, 분진포집효율 및 안면부 누설율 등 기준에 적합하여 그 효과가 검증된 제품이라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여과재로 된 안면부와 머리끈 등의 형태로 구성되며, 안면부를 통해 황사, 분진 등을 여과한 깨끗한 공기가 흡입되고, 체내의 공기는 바깥으로 배출되는 구조로 되어있다.

또한, 식약청은 현재 추가적으로 신청된 황사방지 마스크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이와 유사한 제품의 허가신청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약청은 기존의 식약청에서 허가받지 않고 황사방지 마스크로 유통되는 제품에 대한 유예기간 설정 등을 위하여 다음 주에 소비자단체, 제조·수입업소 등 관련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8-03-04,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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