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협회와 한국의학원등 3단체가 체결한 의학 학술활동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에 대해 ‘보건의료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는 크게 환영을 하며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도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보건의료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는 보건의료분야 투명성제고를 위해 대한의사협회, 한국제약협회, 대한약사회, 대한병원협회 등 20여개 기관및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각 단체의 장으로 구성되는 보건의료분야 협의회를 두고 있다.
지난 2월 26일 한국제약협회, (재)한국의학원, (재)한국의학학술지원재단 등 의약관련 3단체는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과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학 학술활동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식을 가졌다
이날 체결된 양해 각서에 따라 그동안 제약회사는 개별 회사별로 의학 관련 학회를 후원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한국제약협회를 통해 한국의학원이나 한국의학학술지원재단을 경유하여 학회를 지원을 하게 된다.
즉, 한국제약협회 회원사는 지정기탁제방식으로 한국의학원 또는 한국학술지원재단에 기부하고 간접비용은 기부금 전체의 5% 이내로 하며 한국의학원과 한국의학학술지원재단은 한국제약협회장이 추천하는 인사 1인을 이사로 영입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는 학술활동 지원의 투명성 개선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은 그간 의약품 유통체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부당고객유인행위에 대해 자성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학회지원을 하겠다는 것으로, 축하하며 좋은 결실을 맺기를 기대한다고 환영의 뜻을 비췄다.
이어 협의회는 양해각서의 내용이 실효성을 갖고, 보건의료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보건의료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모든 단체와 신의 있는 협의를 통해 공동자율규약 개정 추진 ▲동종단체인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도 함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하며, 나아가 지난 제약업체 윤리경영 세미나에서도 제안되었듯이 두 개의 다른 공정경쟁규약과 공동자율규약을 단일한 코드로 만들어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리고 공익재단을 통한 학술활동 지원의 절차와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며 불법 리베이트가 아닌 정상적인 지원금 내역은 기업비밀을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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