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학회가 신규 학회의 가입 규정을 강화하고 있다.
의학회는 지난 주 이사회를 개최하고 올해 새로 가입을 신청한 의학관련 학회 14곳 가운데 대한임상독성학회 1곳만 잠정 결정하고, 오는 18일 열리는 정기평의원회에서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올해 가입을 신청한 △대한검안학회 △대한골다공증학회 △대한골-연부조직이식학회 △대한광역학학회 △대한비뇨부인과학회 △대한산과마취학회 △대한성장의학회 △대한유방검진학회 △대한임상보험의학회 △대한임상신경생리학회 △대한임상영양의학회 △대한장연구학회 △대한전해질-혈압학회 등 13개 학회의 의학회 가입은 보류시켰다.
이 같은 결정은 기존학회와의 중복성, 학술활동 평가 점수, 학술대회 개최 실적, 학회지 발간 실적, 회칙 타당성, 학문의 독자성 등 6개 항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데 기인한다.
또 지난 2003년부터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가 마련한 학술지 평가기준에 따라 학술지 실물평가를 통과해야 하는 등 가입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이다.
한편 오는 18일 열리는 의학회 정기평의원회에서는 기존 학회 가운데 3개 학회가 활동부진을 이유로 의학회 사상 최초로 가입이 취소될 것으로 보여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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