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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을 통한 밸리데이션 교육 실시
식약청, 의약품 생산 현장에서 직접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제약업소 생산현장을 활용한 제약업소 대상 밸리데이션 현장교육을 3월말부터 전국을 순회하며 실시한다고 밝혔다.

밸리데이션 교육은 이론중심의 교육형식을 벗어나 교육내용을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생산 현장에서 직접 실시하는 것이 특징이며, 올해 지역별로 총 12회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2008년 1월 15일자 GMP기준 개정으로 밸리데이션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한 동 제도의 도입 차질 및 지연을 방지하고 밸리데이션 제도 실시를 위해 현재 외부 컨설팅에 의존하여 발생하는 제약업소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다.

밸리데이션 현장교육은 오는 3월말부터 11월까지 실시하며, 작업소를 교육장소로 제공한 전국 12개 제약업소에서 20명 단위로 지역별로 실시된다.

교육내용은 밸리데이션 계획서·결과보고서 작성요령, 적격성평가, 공정 밸리데이션 현장실습 등 제형별로 구성 되며, 5일간 진행된다.

교육은 식약청에서 위촉한 외부 강사가 실시하며, 교육신청은 업소당 1명씩 신청가능하며 한국제약협회에 신청하면 된다.

식약청은 이번 밸리데이션 현장실습이 밸리데이션 제도에 대한 제약업소의 지나친 경제적 부담감을 없애고, 밸리데이션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향후 새GMP제도의 도입으로 제약업소에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소하여 동 제도 조기정착에 지속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8-03-20,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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