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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제조시설'서도 '건강기능식품' 생산
방문 판매 등 별도 영업소 없어도 가능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안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약품제조시설을 건강기능식품 제조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령안을 7월 29일자로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의약품제조업과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을 함께 허가받은 영업자는 식약청장이 의약품이 건강기능식품에 전이될 우려가 없어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시설로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경우에는 의약품 제조시설을 건강기능식품제조시설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록한 방문판매원·다단계판매원·전화권유판매원 또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등의 방법으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업소 등을 따로 두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방문·다단계·전자상거래·통신 판매 등의 경우에는 별도의 영업소가 없더라도 아파트·주택 등의 자가시설이나 인터넷 도메인 등을 활용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취급할 수 있게 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영업신고 구비서류 중 영업시설의 배치도는 영업소를 두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도록 함.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의약품으로 인한 오염 등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약품제조시설을 건강기능식품제조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록한 방문판매원·다단계판매원·전화권유판매원 또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등의 방법으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업소 등을 따로 두지 않을 수 있도록 함.

▲수입건강기능식품의 양이 일정량에 미달하는 경우 매번 정밀검사를 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서류검사대상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최소 수입량 미만으로 정밀검사를 받은 후 최소 수입량 이상으로 재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정밀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함.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4-07-30, 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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