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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 등 을 비만치료제로 판 제약사 고발
대한약사회 광동제약, 휴온스, 닥터스메디라인 등
감기약, 당뇨병성 다발성 신경염 치료제, 간질 치료제 등으로 허가받은 의약품이 비만 치료제로 둔갑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일, 대한약사회는 “광동제약, 휴온스, 닥터스메디라인 등 3개사는 비만 치료제로 허가 받지 않은 의약품을 비만 치료제로 속여, 허위 광고 및 영업 행위를 해왔다”며 이들 3개사를 무허가 의약품 판매행위 및 허위 과장광고 혐의로 식약청에 고발하고 엄중히 처벌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해당 회사들은 최근 비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비만을 질병으로까지 인식하는 사회 분위기에 편승해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 대표적인 업체들이다.

이들 제약사들은 처방의약품 생산 품목리스트 홍보책자에 간질치료제는 식욕억제제로, 당뇨병약과 감기약은 열생성촉진 및 지방분해 치료제로 버젓이 등재해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약사회는 이러한 부도덕한 제약회사들에 대하여 단순한 허위 광고로 처리하여 실효성 없는 행정처분으로 마무리되지 않고 반드시 사법처리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판단하고 식약청에 이 같은 사실을 고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측은 “허가 과정에서부터 엄밀한 과학적 검증절차를 거쳐 효능 효과 함량 및 부작용 등이 결정되는 의약품을 기본적인 허가 범위를 의도적으로 벗어나 판매하는 행위는 제약기업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도덕성마저 저버린 심각한 국민건강 위해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국내 정상급 제약사를 포함한 기업에서 이러한 행위를 버젓이 자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여느 불량의약품 유통행위보다 더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약사회는 식약청 조치 결과에 따라 필요할 경우 약사회 전 회원을 대상으로 해당 회사와의 거래 중지 요청 등을 통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한편, 약사회가 이번에 적발해낸 허위과장광고 의약품은 다음과 같다.

■광동제약= ▲아디옥트정 ▲토피리드정▲에카린에프정
■휴온스=▲세티정 ▲아페린정 ▲에모젠정 ▲티오시드정 ▲시메티딘정
■닥터스메디라인= ▲토피라맥스정 ▲셀렉틴캡슐 ▲메네스정 ▲뉴오시드정 ▲에카씬정 ▲에카민정 ▲에카민C정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8-04-04,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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