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위한 '언론의 자살보도 권고기준'이 발간됐다.
한국자살예방협회(회장 이홍식), 한국기자협회(회장 이상기) 및 보건복지부(장관 김근태)는
29일, 언론계·법조계·학계 등 10여명으로 구성한 전문가팀에서 마련한 「언론의 자살보도 권고기준」을 공동으로 발표하고 전국 180여개의 언론기관과 관련단체에 보내 협조를 당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언론의 자살보도 권고기준’을 만든 배경에는 자살에 대한 TV뉴스나 신문기사, 자살내용을 담은 소설과 영화는 대중에게 모방자살을 일으키는 베르테르의 효과(The Werther effect)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데 따른 것이다.
`베르테르 효과'란 소설 `베르테르의 슬픔'을 읽었던 많은 사람이 자살을 한 '자살의 전염성'을 뜻한다.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실업자의 증가 , 자긍심 부족, 스트레스와 우울증, 가정불화 등으로 자살사고가 급증하고 있는데 편승하여 사회지도층의 자살사고는 물론 언론의 보도방법에 따라 다른 사람의 충동자살을 야기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언론의 자살보도 권고기준」은 언론의 6가지 ‘자살보도 권고기준’, 9가지 ‘실천 세부내용’, ‘보도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자살보도의 묘사내용 또는 방법에 따라 모방자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사례와 요인들을 나열하고 있다.
자살관련 보도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와 함께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자살예방을 위하여 보도지침을 자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태다.
이날 한국기자협회 이상기 회장은 “기자협회에서 별도 보도자료를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각 언론사 보도·편집국장에게도 자료를 보내 협조요청을 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국 정신보건센터(117개)와 보건소에 자살위기와 정신건강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반기 중에 전국 동일전화번호(1577-0199 / 1세부터 99세까지 평생 정신건강관리)를 설치·운영 하겠다”고 하면서 “상담인력으로 정신보건전문요원을 확대 배치하는 등 자살사고를 줄이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첨부자료] 언론의 자실보도 권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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