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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약대 학제개편 방안' 마련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등 후속작업 연계

교육인적자원부는 28일 국내 약학교육 내실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약대 학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등 후속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약대 학제개선 방안 모색은, 지난달 25일 복지부가 약계와 한의계간 약대 6년제 추진 합의를 근거로 약대 6년제 시행을 위한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을 공식 요청한 것과 관련해 이루어진 것이다.

정책연구진은 7명으로 교육과정 전문가(2) 및 약학교육전문가(2), 보건경제(1) 및 보건정책(1) 전문가, 의대교수(1) 등이 참여하며, 협력연구진으로 한의계(1)와 한약학계(1) 인사가 참여한다. 또한 차질 없는 연구진행을 위해 당분간 정책연구진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을 계획이다.

정책연구진은 올 연말까지 우리 여건에 맞는 약대 학제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교육전문가, 관련단체, 국민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방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개선방안이 확정되면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 등 후속작업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교육부는 그동안 관련단체간 이견으로 약대 학제 개선이 원만히 추진되지 못한데 유감을 표시하며 약학교육의 질을 높여가기 위해 약대 학제개선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단체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첨부자료] 약대학제개편(학사지원)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4-07-30,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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