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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설치
지정기탁제 명시 공정경쟁규약 확정

제약협회 내에 중소기업특별위원회가 설치된다.

또 제3의 기관을 통한 의학학술기금 지원(지정기탁제)을 명시한 제약협회 공정경쟁규약 개정안도 확정됐다.

제약협회는 최근 이사장단회의를 열고 중소제약기업의 의견을 회무에 보다 적극 반영한다는 차원에서 중소기업특별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그 동안 중소제약기업들은 cGMP 밸리데이션 의무화, 약가인하, 한미FTA 등 현안의 가장 큰 피해자로 지목 받으며, 위기감속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제약협회 차원의 정책적 배려를 촉구해 왔다.

이날 이사장단회의는 또 지정기탁제를 자체 공정경쟁규약에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을 확정했다.

의학학술행사 기부금은 한국제약협회장이 지정한 제3의 기관을 통해야 한다는 내용의 규약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사장단회의는 특히 지정기탁제를 보건의료분야 공동자율규약에도 명시토록 하는 내용의 자체 공동자율규약 개정안도 마련했는데 이를 바탕으로 MOU 단체인 한국의학원, 한국의학학술지원재단 등과 논의를 거쳐 공동규약 개정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관련 내용이 정식 발의될 경우 투명사회실천협의회 자율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에 넘겨지게 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8-04-15, 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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