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가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 이외에 추가로 약제를 권유하는 '끼워 팔기'는 약사의 복약지도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엄단행위에 해당된다.
복지부는 약국에서 조제 시 의료기관의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 이외의 약제를 추가로 권유하는 이른바 끼워 팔기의 불법여부에 대한 의협의 질의에 대해 약사의 복무지도 범위를 이탈한 행위로 엄중 처리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회신했다.
서울시의사회가 지난해 일부 약사들이 처방 조제 시 일반약을 같이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문제 제기한 것과 관련, 복지부는 약사 진단행위에 따른 일반약 판매가 아니라면 문제삼기 어렵다고 밝힌바 있다.
의협은 이에 따라 '끼워 팔기' 사례에 대한 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대해 정정 및 관계법령의 개정을 지난 2월 건의했다.
복지부는 이번 회신에서 "지난 1월 23일자로 서울시의사회에 회신한 내용은 환자에 대한 치료효과 극대화, 의약품 오남용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만을 환자에게 제공하는 수준이 ‘복약지도’의 근본 취지임을 설명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환자치료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법에서 정하는 범주를 벗어난 복약 지도는 엄중히 다루어져야 할 사항"이라고 분명히 했다.
또 "식약청이 '처방전 발행 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임의 변경 수정하는 행위' 및 '진단을 하거나 진단을 목적으로 한 건강 상담 등을 하여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명시해 의약분업의 안정적 정착 기반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8-05-09, 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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