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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제약, 한국마이팜제약에 법적 조치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 등
광동제약은 한국마이팜제약 허준영 대표를 상대로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 등으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국마이팜제약이 광동제약을 상대로 상표권을 침해하여 형사 고소되다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5월 19일자로 배포했었다.

이에 대응해 20일, 광동제약은 일부 과장되거나 허위사실에 대해 한국마이팜제약의 허준영 대표로 상대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일 광동제약은 보도자료를 통해 상표권 관련하여서는 한국마이팜제약이 보유한 태반제제인 ‘휴마쎈’ 상표에 대해 심각한 무효사유가 있어 광동제약이 형사고소 당하기 이전인 2008년 5월 13일에 이미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광동제약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국마이팜제약의 허준영 대표는 4월경 1차적으로 법무팀장 박재성을 통해 상표의 양도의사와 거액의 양도금액을 요구하였고, 광동제약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자 허준영이 직접 나서 구체적 금액을 거론하면서 금품을 요구하였다는 것.

허준영 대표는 자신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단순한 언론보도가 아닌 인맥을 동원한 언론플레이, 증권가 루머 유포, 형사고발 뿐 아니라 광동제약 제품을 사용하는 병의원 고발 등의 수단까지 동원하여 더 큰 피해를 입히겠다 협박하였고, 4월 8일자로 허가받지도 않은 ‘휴마쎈’이 5월 출시 예정이라는 기사를 내기도 했다고 광동제약측은 주장했다.

이처럼 허준영 대표는 광동제약이 자신의 뜻대로 거액의 돈을 줄 기미가 보이지 않자, 광동제약을 고의적으로 명예훼손할 목적으로 허위사실 및 과장된 보도자료를 꾸며 배포하였고, 광동제약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민형사 관련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동제약은 한국마이팜제약이 매출액이 연간 40억원에서 100억원 가량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지난 3년간 최소 120억에서 300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에 대해 광동제약의 ‘휴마센’주의 제약협회 보고 생산실적은 2005년 2억 5천만원, 2006년에 1억 1천만원, 2007년에 7억 3천만원으로, 지난 3개년간의 총 합계는 약 11억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마이팜제약측에서도 이미 인지하고 있으며, 보도자료에서 광동제약의 매출액을 부풀린 것은 사안을 크게 하여 광동제약의 이미지에 타격을 주기 위한 악의적 행위로 볼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광동제약측의 입장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8-05-20,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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